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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비의 취미생활

연말정산시기가 왔다.

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겨울.
드디어 13번째 월급, 연말정산의 시즌입니다. w

...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, 지름카드지출이외에 별다른 연말정산 대상이 없는 나로선
"2011년 카드 사용금으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것인가" 가 주 관심사가 되는군요.

기부좀 할걸.  Orz...
아, 그럴 돈 없구나.. 내가 기부를 받아야 할 판.

암튼, 15일부터 개시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/)에 로그인.
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은행HP에서 발급 받아 놓읍시다. ^^ 무료 인증서로 ㅇㅋ

보험이랑 카드랑 집계를 내고, 파일로 다운로드

각각의 타이틀을 클릭하면 집계와 동시에 상세정보 참조가능
주 : 각 집계의 상세정보 다운로드는 해당 상세 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이용할것!

암튼,  주 관심사인 [신용카드][직불카드(체크카드)][현금영수증]의 공제금액을 알아보기로.

각각의 상세란을 보면 뭔가 계산방법을 적어놓긴 했는데...
.....
.......
(#゚Д゚)  뭐라는거여---!!!!

죄송합니다.
중학교 이후 놓았던 숫자와 수식을 보다 잠시 착란 증세를 일으켰나보네요...

결국 여러 자료들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.
(카드 총 사용금액 (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교육비(지로납부)) - 연간 총 소득의 25%) x 20%

아, 아니지.

지금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으면...
(아시죠? 체크카드는 25%, 신용카드는 20%가 적용됩니다.)
해서, 다음과 같이 계산. (간편화 홈페이지에 글을 적용)

신용카드 : 
 
2011년총급여의25%초과사용액 x ((신용카드+현금영수증+교육비 )/(2011년카드사용금액)) x 20%
체크(직불)카드 :
 2011년총급여의25%초과사용액 x ((체크카드)/(2011년카드사용금액)) x 25%

요 두개를 더한것.
즉, 전체 사용금액에서 체크카드의 사용비율만큼 25%한 금액과, 신용카드+현금영수증 비율의  20%한 금액 합계가 2011년도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는 말씀.

--; 뭐... 총소득의 20%와 300만원중 적은쪽이 한도액으로 책정되어버리지만.
월급쟁이의 비애.. 랄까.
ㅠㅜ 흑.

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... 어디서 돈을 긁어모은다...


아래는 대충 만든 계산툴 (대충 만든겁니다. 너무 믿지는 마세요... ww)
연간총소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체크카드